※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지를 꼭 읽어주세요.
협찬금 5만원 이상 납부(회원의 의무)
  -경조사(혼사, 조사) 업무 처리시
  -라벨 업무 처리시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*협찬금 계좌: 100-013-850511(예금주:조흥동우회)
 * 혼사 게시는 예식일로부터 10~12일전 게시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* 라벨신청시 최장 소요기간 : 3일 (우편발송시 7일~10일 소요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* 라벨 대상 명단은 조흥동우회 회원만 가능합니다. 친척이나 친구 등은 불가합니다.
 
* 청첩장은 예식 2주전까지 보내주세요.(화환신청기간이 있으니 지켜주세요.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* 은행장명의 조화, 1회용 장례물품, 장례 문자발송과 혼사 화환은
 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신 분에 한해 제공됩니다.        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* 2018년 7월 1일 이후로는 화분 및 꽃바구니는 지원이 되지 않습니다.
   -->화환(쌀 화환 포함)만 신청 가능합니다.
 
* 장례용품 및 조화 수령 지체시 동우회로 연락주세요.     
* 경조사 계좌는 신한은행만 가능. 타은행 불가 → 없으시면 미리 준비 바랍니다.
* 조사시 지원은 회원 본인 및 배우자 사망, 부모, 장인, 장모 사망시에만 지원
  -자녀 등 사망시에는 조화, 일회용품, 문자 지원 불가 (단, 홈페이지 게시만 함)
 
※경조사 부조금 계좌이체시 주의사항
 계좌에 이체할 경우 "받는 통장 메모"에
1. 메모에 아무 내용도 입력하지 않을 경우--> 입금인의 이름이 자동 표기됩니다.
2. 메모에 입력할 경우-->입력된대로 표기되므로 반드시 입금인의 이름을 포함하여 입력해야합니다.
   (메모에 입금인의 이름을 쓰지 않으면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.)
3. ** 메모의 잘못된 예시 : 자녀결혼 축하(X), 축하합니다(X), 축의금(X)
       -->입금인의 이름이 없어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.
    ** 메모의 올바른 예시 : 홍길동 축결혼(O), 홍길동 결혼축하(O),  홍길동 축의금(O)   
        -->홍길동이 입금했음을 알 수 었습니다.  
4. 연회비, 협찬금 계좌이체시에도 동일합니다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
※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지를 꼭 읽어보세요.
* 동우회 사무실 :  tel. 02-3445-2640~1  /  fax. 02-3445-2708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e-mail : chbob@chbob.com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주    소 : 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27 (5층) 
* 공휴일 연락처 :  사무국장 강병우 010-6345-4114 /  여직원 010-5657-3746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모든 내용은 문자로 먼저 전송 후 전화 주세요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
 
 

회원동정/경조사

공지 경조사시 협찬금 5만원 이상 납부 안내
✍️ 관리자 📅 2016.07.13 16:11 👁 13
☞협찬금 5만원 이상 납부 (회원의 의무)
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▶ (1) 경조사(혼사, 조사) 업무 처리시 협찬금 50,000원 이상 납부
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▶ (2) 경조 라벨 동우회 요청시 협찬금 50,000원 이상 납부
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 ** (1)과 (2) 모두 요청시 100,000원 이상 납부
 
         ▶ 혼사는 선납, 조사는 후납(장례후 3일 이내)   
     
         -입금 계좌 : 100-013-850511 (예금주 : 조흥동우회)
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
  **화환(조화)만 신청시에도 50,000원 이상 납부(사이트 게시 불문함)
 
  **해설
 
   (1) 동우회로 연락하여 경조업무 처리시는 협찬금을 최소 50,000원 이상 납부합니다.
 
   (2) 라벨을 신청 할 경우 별도로 50,000원 이상을 납부합니다.
     *즉 경조 업무처리와 라벨 양쪽 모두 신청시는 합계 100,000원 이상을 납부.
 
   (3)경조업무란 -->혼사(조사) 게시 및 화환(조화)신청 등 동우회를 통한 모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업무를 의미 합니다. 
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  (동우회 사이트 게시 여부를 불문합니다).
 
       *사이트 게시 안한다고 요청한 경우도 협찬금을 납부합니다(혼사, 조사 공통).
         예1) 사이트 게시 없이 화환 또는 조화만 수령시에도 납부합니다.
         예2) 조사시 조화와 장례물품 지원없이 문자 발송만 요청시에도 납부합니다.
 
       *즉 동우회로 경조 연락시는 사이트게시, 문자발송, 화환 또는 조화 수령,
        장례물품 수령 등 이 중 한가지만 지원 받더라도 협찬금을 납부합니다.
          -->동우회에서 경조업무 처리시는 예외사항이 전혀 없는 어떠한 경우라도
              협찬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 회원의 절대적 의무사항 입니다.
 
        *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오니 각별한 사랑으로 깊은 이해를
         부탁드립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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